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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다람쥐52
고귀한다람쥐5221.04.05

전세대출 상환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1년동안 2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상환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내역이 잡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대출상환금액을 제외하고도 공제받을금액이 다 채워져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주택청약 납입금액이 인정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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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우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시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미충족하셨거나, 반영하지 않아도 결정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대풀을 받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필요셔류믄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