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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친칠라50
성숙한친칠라5022.01.17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공제 한도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공제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연 한도(최대 얼마까지)가 정해져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매달 내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상환액에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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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만 있다면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이며,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 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