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여부

2020 A집 전세받을때 주택임차받았습니다

새로운 2024년 B집으로 이사가면서 a집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b집 전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b집 전세금대출은 사실 2020년에 받고

전입신고는 2024년 이니 공제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전세집에 바로 입금하지않았는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도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