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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솔직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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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전세로a집 1-10월에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았고

10월 전세가 끝나서 다른 b집을 전세로 들어가며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았습니다

(연말현재 무주택 세대주, 전입일 신고 3개월 이내 조건 만족)

질문1) 이런경우 a집 1-10월 원리금 상환액

11-12월 b집의 원리굼 상환액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2) 그럼 a집의 경우에는 11월 국세청 내역에 남은 원금 계약끝나서 집주인에게 받아 갚은 금액 1.5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공제시 이 금액은 제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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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집에 대해서도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b집에 대해서도 요건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 모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은 모두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