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전세로a집 1-10월에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았고
10월 전세가 끝나서 다른 b집을 전세로 들어가며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았습니다
(연말현재 무주택 세대주, 전입일 신고 3개월 이내 조건 만족)
질문1) 이런경우 a집 1-10월 원리금 상환액
11-12월 b집의 원리굼 상환액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2) 그럼 a집의 경우에는 11월 국세청 내역에 남은 원금 계약끝나서 집주인에게 받아 갚은 금액 1.5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공제시 이 금액은 제외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집에 대해서도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b집에 대해서도 요건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모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은 모두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