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매 후 전세로 전환 시 연말정산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1~1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납입 및 거주

11월 매매 후 전세 대출하여 전세로 전환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가 전혀 불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