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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비17
사려깊은나비1724.01.10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 전출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이 1월27일 까지이고

전세계약 만기 후에는 월세로 5개월 가량 더 거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문제는 집 주인분이 돈이 부족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전세금을 전부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세 만기인 27일이 주말이니까 하루 땡겨서

26일날 대출이 진행 될 수 있게

미리 은행에 신청을 해놨다고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실행되는

26일날 잠깐 전출신고 후

대출이 실행이 된 후 바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방법 말고는 전세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데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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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를 하려면 임대인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무런 담보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미이행을 하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가족들의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으로 담보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이행의사가 확실하다면, 연대보증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약정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대출 실행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