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코알라6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이 끝난 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청구안녕하세요.20.8.1일 계약직으로 입사 후 일년단위로 재계약했구요 24.3.1-25.2.28까지 육아휴직중인 상태입니다.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는 방식을 사용하구 있구요 23.8.1에 23.8.1-24.7.31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습니다.✔️현재시점에서 24.8.1-25.7.31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후 회사에선 퇴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25.2.28일자로 사직서(사유는 권고사직)를 썼습니다이경우 24.8.1-25.7.31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현재시점이나 퇴사(25.2.28)시점 언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중 연차비미사용수당선지급 궁금해요안녕하세요 3/1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에 있습니다. 기한정함없는근로자이구요 매년 7/3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선지급요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7/31에 또 신청하면 될까요?? 참고로 내년엔 16개가 발생이 됩니다. 저번 1년동안 연차를 아예 안썼다면, 이번에 16개 전부 수당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육휴가 끝난 내년2/28일 만약 퇴사처리 된다면 받았던 연차비를 다시 토해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한지 14개월차이면 연차 15개가 12개월1일차에 생기나요??안녕하세요 근무 12개월 지나고 1일차에 15개가 새로 생기나요??14개월차에 퇴사시 15개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연차는 입사 1년차에 11개 소진했고 연차비 선지급 받았습니다. 11개 이후에 사용한게 없다면 선지급 받은 연차에수당에서 다시 환급해야되는게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기때문에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이 어려워( 회사에 자리가 없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은 그냥 날아가는건가요??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다면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아이는 올해 입학하는 만7세 초등1학년 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자녀(7살) 교육비 궁금한점..연말정산 하는 중 궁금한점저와 남편이 각자 직장생활 중입니다.딸이(7살) 공부방에 다녀서 교육비 공제받고싶은데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 들어가있는 상태인데요.학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는 누구앞으로 해야할까요?? 제앞으로 해두 될까요?? 아님 인적공제받는 남편이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못했을때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21년 8월 1일부터 1년단위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년 6개월차)제경우는 1년단위로 계약하긴 하지만 2년이 넘었기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원래 계약종료는 24년 7월 31일 인데, 꽉 채운 1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종료 기간까지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저는 복직을 원하는 상태인데 만약 복직이 어렵다고 할경우(회사가 본사에서 파견을 보내주는 형태라 제가 복직 원하는 시기에 자리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받을수 있다면, 퇴사사유에 뭐라고 적혀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