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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비미사용수당선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3/1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에 있습니다.

기한정함없는근로자이구요

매년 7/3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선지급요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7/31에 또 신청하면 될까요??

참고로 내년엔 16개가 발생이 됩니다.

저번 1년동안 연차를 아예 안썼다면, 이번에 16개 전부 수당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육휴가 끝난 내년2/28일 만약 퇴사처리 된다면 받았던 연차비를 다시 토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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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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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평소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선지급요청을 왜 매년 7/31에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 및 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연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따라 반환 이슈가 있는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 수당 청구도 매년 신청 하던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받은 연차휴가비를 곧바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하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7월 31일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받은 연차수당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더라도 반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