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이 끝난 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청구
안녕하세요.
20.8.1일 계약직으로 입사 후 일년단위로 재계약했구요 24.3.1-25.2.28까지 육아휴직중인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는 방식을 사용하구 있구요 23.8.1에 23.8.1-24.7.31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시점에서 24.8.1-25.7.31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후 회사에선 퇴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25.2.28일자로 사직서(사유는 권고사직)를 썼습니다
이경우 24.8.1-25.7.31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현재시점이나 퇴사(25.2.28)시점 언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고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