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가 담긴 닉네임 언급 및 비하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nn동사는xx년생oo' 라는 닉네임을 이용중입니다.nn에는 거주하는 지역(동 단위) xx는 생년, oo에는 이름입니다.저를 포함한 5인이 같은 팀원으로 있었으며팀원 중 A가 저와 대화도중 '존심만 쎈 ㅆㄹㄱ(쓰레기)' 라고 하였으며B는 '이름이 oo임? 이름도 개더럽네 ㅋ' 라고 하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단편적인 채팅기록 두장만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데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등이 충족이 되었다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