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장 사업성립신고(직원 1명 고용)

1인 사업장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직원 1명을 고용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서명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가게가 도배장판 가게입니다. 그래서 업태가 건설업이고

종목이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입니다.

4대보험 연계사이트에 보니 건설공사인 경우 별도 서식으로 공단에 제출하라든가

그 외 여러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고용하려는 직원은 도배장판일이 아니라 블로그 및 인터넷 유지관리 직원입니다.

도배장판의 경우 큰 건설현장 등이 아닌 일반 개인 의뢰(집이나 방 등)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이 경우 그냥 그대로 온라인 상으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온라인)을 통해 사업장성립신고 및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