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장 사업성립신고(직원 1명 고용)
1인 사업장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직원 1명을 고용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서명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가게가 도배장판 가게입니다. 그래서 업태가 건설업이고
종목이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입니다.
4대보험 연계사이트에 보니 건설공사인 경우 별도 서식으로 공단에 제출하라든가
그 외 여러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고용하려는 직원은 도배장판일이 아니라 블로그 및 인터넷 유지관리 직원입니다.
도배장판의 경우 큰 건설현장 등이 아닌 일반 개인 의뢰(집이나 방 등)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이 경우 그냥 그대로 온라인 상으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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