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가 담긴 닉네임 언급 및 비하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nn동사는xx년생oo' 라는 닉네임을 이용중입니다.
nn에는 거주하는 지역(동 단위) xx는 생년, oo에는 이름입니다.
저를 포함한 5인이 같은 팀원으로 있었으며
팀원 중 A가 저와 대화도중 '존심만 쎈 ㅆㄹㄱ(쓰레기)' 라고 하였으며
B는 '이름이 oo임? 이름도 개더럽네 ㅋ' 라고 하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단편적인 채팅기록 두장만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등이 충족이 되었다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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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n동사는xx년생oo' 이라는 기재내용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하겠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정도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정성은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은 게임의 대화 특성상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위 표현이 모욕죄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