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성립이 가능하고 반려처리가 안될까요?
1. 먼저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에서 저는 실명(본인 이름)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5:5 게임이 잡혔고 이 매칭에 저는 듀오 지인(1명)과 게임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2. 어떤 A라는 유저가 자꾸 플레이 스타일을 지적하길래 저는 "닥쳐" 라고 했고
그 유저는 제 닉네임(실명)을 언급하며(ex. 제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동아 니 엄마 죽여줄까?) 라는 식으로 채팅을 3~4번 쳤습니다.
3. 이후 저는 저의 집주소와 나이를 말하며 더 욕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이 유저는 이후 말이 없어지더니 저한테 한거 아니라고 상대편한테 한거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 저는 해당 유저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합의금 100만원 낼 준비해라", "이미 너같은애들 4명 보내본 경험있다" 라는 말로 겁을 주었습니다.
5. 그렇게 제 신상을 까고난 후 그 유저는 더 이상의 욕은 하지 않았지만 그 게임에는 저를 아는 지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대부분 반려되거나 각하될거라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 저는 해당 패드립퍼를 참교육 하고 싶어 조사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정말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는 가운데 본인 지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각하가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