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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후투티279
밝은후투티27923.10.08

롤을 하다가 실명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상대랑 싸우게 되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칼바람 나락이라는 맵을 했는데 저한테 욕을 하진 않으면서 계속 핑을 찍고 제가 하는 캐릭터를 비하하며 자극을 하길래 제가 니네 애미가 롤해도 그렇게 할거냐고 그리고 니 애미도 니처럼 할 짓 없나보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본인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캡쳐까지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 닉네임은 성 없이 이름 두 글자만 있었고 저도 그 상대방의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그 상대방에게 진짜 고소를 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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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