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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이구아나33
보고싶은이구아나3322.12.05
롤이라는 게임 중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남발해 저도 우발적으로 패드립을 했더니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 가능할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실수로 배정된 포지션과 다르게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패드립을 난무하며 비난하는 플레이어가 있어 저 또한 다음과 같은 채팅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 고를 수도 있지 패드립을 박네 너야말로 엄마가 destroy 됐냐?'


이에 상대방 역시 꾸준히 패드립을 일관하며 저더러 자기가 잘못해놓고 역으로 화낸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통매음을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패드립성 발언에 별다른 성적 내용은 없으나 이를 모르던 저의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먹을건 피임 안한 느그 어매 어배 밖에 없다 이거야'


이 발언이 나오자 상대방은 즉시 통매음을 들먹이며 경찰서 방문 접수가 아닌 인터넷 신고를 통해 접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 저를 조롱하며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고 저 역시 홧김에 패드립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성적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칭할때 '○○게이야~'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긴 했습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저 '피임 안한 너네 엄마 아빠'에서 혹여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인정되어 통매음이 성립될까 우려됩니다. 저 역시 성숙하지 못한 발언들에 대한 책임은 있다지만, 즐기려고 한 게임에서 다짜고짜 상대가 먼저 부모님을 들먹이며 모욕하는데 기분이 안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당 발언은 욕설로서 나온 말일 뿐 특별히 성희롱이나 성적 의도성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1. 혹시 제가 제시한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2. 불기소 처분되어 아무 일 없이 넘어갈만 한가요?


3.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도 경찰 선에서 무혐의로 기각해 연락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4.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한 특정성은 양측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통매음이 아닌 모욕성 발언으로 인정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5. 만약 통매음이 인정될경우 상대방은 성적 발언응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비난, 모욕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불기소를 다퉈볼만한 사안입니다.

    3. 경찰에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에 관한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어느정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5.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4번과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