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람찬참매46
보람찬참매46
23.01.12

게임서 말싸움 후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얼마 전에 ㅁㅍㅇ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한 사람이 일명 트롤짓이라고 게임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가 나 'ㅂㅅ' 이라고 채팅을 쳤고 이에 상대는 'ㄴㅇㅁ' 라는 패드립으로 응수했습니다. 트롤짓에다 패드립을 보니 화가 나 저도 똑같이 '느금마' 라고 패드립을 쳤습니다. 이에 상대도 이와 비슷한 여러 패드립을 하고 저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패드립 과정에서 성적 단어가 있다거나 성적인 목적성이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애초에 통매음이라는 법의 내용을 몰라 그냥 일종의 말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상대의 메시지 내용에 성적 내용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여러 패드립을 제가 들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말싸움을 하던 도중 돌연 '통매음 고소, 다 캡처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일방적인 통매음 가해자로 매도하더군요.

이런 말을 게임에서 처음 보고 놀라 제가 한 말들을 다시 복기했는데요. 조금 걸리는 말들이 몇 개 생각나네요. '느금마 허벌' '걸레 물고 자지러지네' 등이 그나마 상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라 합니다. 애초에 후자는 상대방이 계속 험한 말 하고 잠시 말이 없자 쓴 메시지이고요. 근데 상대방이 걸레 등의 단어에만 꽂혔는지 이 뒤 통매음 드립을 하더라고요. 이 이상 수위의 패드립은 일절 없고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정도 수위로 상대의 해석 오류로 인한 고소 가능성 여부와 일방적인 한 쪽만의 캡처본 같은 증거로 수사가 가능하느냐 입니다. 또한 경찰들은 고소인의 주장만 듣고 저를 부르는 건가요? 아님 추가적인 진위 여부 판단, 맥락 고려 등 과정을 중간에 더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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