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이런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에 닉네임이 실명이엿던거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느그애미 뒤졋니 뭐니 하면서 욕을해서 저도 상대방 닉 이름을 언급하며 떙떙이 ㅇㅁㅇㅃ가 이름을 ㄱ같이 지엇다 이렇게 말햇는데 상대방이 자기는 저를 욕한게 아니라 저의 챔피언을 욕한거며 자기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므로 고소를 하겟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런것도 저만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듀오인거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