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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페리카나21
고운페리카나2123.11.20

롤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한가요?

상대방 게임 닉네임, 제 닉네임 모두 본인이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 패드립을 하였고

제가 상대방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욕을 한번 더 해달라고 하길래

ㅇㅇ이 애미 라고 욕을 했습니다.

상대는 친구와 함께 게임중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때 상대측이 저에게 고소한다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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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함께 게임중이라면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을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한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나 위의 캐용만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