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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하늘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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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까요?

저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5대5로 한팀당 5명씩 팀을 이루워 하는게임에서 팀원채팅으로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바꿔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고 팀원5명있는 채팅에서 야스오라는 게임캐릭터를 플레이 하는 유저에게 게임캐릭터를 언급하여 저런말을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이고요 저정도패드립은 욕도 안섞여있고 비꼬는듯한 패드립인데요 저정도 말로는 변호사를선임하여 저를 고소하여도 모욕죄나명예훼손으로 처벌안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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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닉네임을 상대로 하여 모욕등 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발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며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안은 추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캐릭터를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