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까요?

2021. 05. 26. 19:27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이 게임을 막한다는 이유로 그 팀원의 챔피언의 이름을 들며

챔피언 미애 년창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한 두번정도 발설하였고

그사람이 자신의 거주지역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홍길동이다. 그만해라.

라고 말한 뒤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친구추가가 되어 1대1채팅으로

아까와 같은말을 몇차례 지속적으로 보냈었고, 이후에 상대방이 고소할꺼니 그만하라는 말에도

다시 한번 그만두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 경위 등이 고려되어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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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닉네임이나 캐릭터명에 대해서만 모욕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자신의 신원 등을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도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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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챔피언 미애 년창이다"라는 발언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5. 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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