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이 게임을 막한다는 이유로 그 팀원의 챔피언의 이름을 들며
챔피언 미애 년창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한 두번정도 발설하였고
그사람이 자신의 거주지역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홍길동이다. 그만해라.
라고 말한 뒤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친구추가가 되어 1대1채팅으로
아까와 같은말을 몇차례 지속적으로 보냈었고, 이후에 상대방이 고소할꺼니 그만하라는 말에도
다시 한번 그만두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