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최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잘 못한다며 "그럴거면 스킬을 쓰지 마"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채팅에 초성 "ㄴㄱㅁ"(‘느그 엄마’의 초성 표현)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대화나 더 심한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킬을 쓰지 말라는 채팅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ㄴㄱㅁ라고 채팅을 쓰기는 했었지만 상대방 닉네임이나 이런걸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저 초성 3글자만 썼었습니다. 이런 채팅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