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최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잘 못한다며 "그럴거면 스킬을 쓰지 마"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채팅에 초성 "ㄴㄱㅁ"(‘느그 엄마’의 초성 표현)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대화나 더 심한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킬을 쓰지 말라는 채팅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ㄴㄱㅁ라고 채팅을 쓰기는 했었지만 상대방 닉네임이나 이런걸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저 초성 3글자만 썼었습니다. 이런 채팅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특정성을 전제로 할 때 단순히 초성으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 성립을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초성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단순히 초성 3글자만 적었고 상대방의 닉네임 등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단발성 채팅은 모욕의 고의성이나 공연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내 사소한 다툼에 해당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