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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늘충직한무화과
늘충직한무화과

게임 모욕죄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약올리길래 순간 화를 못 참고 게임 끝나기 바로 직전 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딱 느x(너의 어머니) 딱 2글자만 보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고 전화번호 등 특정 인물의 정보 역시 채팅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임 끝나고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듀오(같이 플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듀오라면 지인을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