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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부엉이30
단호한부엉이3023.02.24

리그오브레전드 이런 행위는 고소남용 아닌가요?

대리 듀오(듀오란 2명이 함께 게임을 돌리는 행위)로 의심되는 상대방과 만나 게임을 패배한 후 친구추가를 걸어 일대일 채팅으로 ㅂ신 대리련아 정지나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한테 욕하신거 맞죠? 이러길래 대답 안했습니다 일부러 확실한 모욕죄 성립을 위해 던진 질문같아서요 그리고 고소할게요 합의는없고 서에서뵙시다 이러더군요 게임산업진흥법에 대리행위는 징역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시즌 브론즈였던 듀오가 이번시즌에는 36판 승률 100퍼센트를 더 높은티어에서 기록중입니다 이는 모의고사 5등급받던 사람이 불과 몇개월만에 계속 1등급을 받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사람이 당당하게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어 저에게 연락이 온다면 이건 명백한 고소 남용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소당할 확률과 당했을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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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더욱이나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서의 모욕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게임을 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욕설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권한이 없다거나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로 친다면 50%(상대방이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이며, 고소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