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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단호한부엉이30
단호한부엉이30

리그오브레전드 이런 행위는 고소남용 아닌가요?

대리 듀오(듀오란 2명이 함께 게임을 돌리는 행위)로 의심되는 상대방과 만나 게임을 패배한 후 친구추가를 걸어 일대일 채팅으로 ㅂ신 대리련아 정지나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한테 욕하신거 맞죠? 이러길래 대답 안했습니다 일부러 확실한 모욕죄 성립을 위해 던진 질문같아서요 그리고 고소할게요 합의는없고 서에서뵙시다 이러더군요 게임산업진흥법에 대리행위는 징역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시즌 브론즈였던 듀오가 이번시즌에는 36판 승률 100퍼센트를 더 높은티어에서 기록중입니다 이는 모의고사 5등급받던 사람이 불과 몇개월만에 계속 1등급을 받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사람이 당당하게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어 저에게 연락이 온다면 이건 명백한 고소 남용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소당할 확률과 당했을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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