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채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고, 인접하여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