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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토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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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혼법률
    24.01.15
    Q. 출산휴가 중 남편 이직으로 인해 이사,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2024년 6월 30일 출산 예정이고, 2024년 5월 1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차로 2024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쉴 예정인데 갑자기 집이 매도되는 바람에 2024년 5월 4일쯤 타지역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사 이유는 남편 사업장 이전 때문인데요.출산휴가 90일 쓰고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하고 난 뒤 대략 2025년 8월쯤 퇴사할 때 ‘남편 이직으로 인한 퇴사’ 라고 사직서 사유에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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