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 명의 주택을 엄마 명의로 증여,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원

사정에 의해서 딸 명의 주택을 엄마 명의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가액(증여일 현재의 시가)이 3천만원이라면..(10년간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원)

증여한 날로부터 10년간 2천만원 이상 딸이 엄마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를 자진신고 해야 되나요?

수입 없으셔서 매달 150만원 정도 생활비, 손주 양육 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24년 쯤 엄마와 딸이 서로 집 매도하면서 서로 차용했던 돈을 2~3천만원 주고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계산' 이 부분에 해당되어서 가산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수입이 없으셔서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과거 차용으로 인한 게좌내역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