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산휴가 중 남편 이직으로 인해 이사,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2024년 6월 30일 출산 예정이고, 2024년 5월 1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차로 2024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쉴 예정인데 갑자기 집이 매도되는 바람에 2024년 5월 4일쯤 타지역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이유는 남편 사업장 이전 때문인데요.
출산휴가 90일 쓰고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하고 난 뒤 대략 2025년 8월쯤 퇴사할 때 ‘남편 이직으로 인한 퇴사’ 라고 사직서 사유에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