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있는토끼90
- 증여세세금·세무Q. 딸 명의 주택을 엄마 명의로 증여,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원사정에 의해서 딸 명의 주택을 엄마 명의로 증여하려고 합니다.증여가액(증여일 현재의 시가)이 3천만원이라면..(10년간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원)증여한 날로부터 10년간 2천만원 이상 딸이 엄마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를 자진신고 해야 되나요?수입 없으셔서 매달 150만원 정도 생활비, 손주 양육 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또 24년 쯤 엄마와 딸이 서로 집 매도하면서 서로 차용했던 돈을 2~3천만원 주고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계산' 이 부분에 해당되어서 가산될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출산휴가 중 남편 이직으로 인해 이사,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2024년 6월 30일 출산 예정이고, 2024년 5월 1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차로 2024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쉴 예정인데 갑자기 집이 매도되는 바람에 2024년 5월 4일쯤 타지역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사 이유는 남편 사업장 이전 때문인데요.출산휴가 90일 쓰고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하고 난 뒤 대략 2025년 8월쯤 퇴사할 때 ‘남편 이직으로 인한 퇴사’ 라고 사직서 사유에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