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자택 사업자 신혼집 매매 및 인테리어 비용 처리, 부부 교차 절세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지내고 있는 1인 사업자입니다.이번에 신혼집을 매매로 마련하게 되면서 부동산 계약, 가전가구 구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사업자 세제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아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희 부부는 [남편: 개인사업자 / 아내: 직장인] 구조입니다. 아내도 연말정산 때문에 소비 비용을 채워야 하는 상태라, 큰돈이 나가는 이번 인테리어와 가전 비용을 부부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는 게 집안 전체의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지 궁금합니다.특히 다음 주에 인테리어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제가 1인 사업자라 이번에 매매로 구한 신혼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 둔 상태(재택근무)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세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자택이 사업장(자가)인 경우, 인테리어 및 가전 구입비를 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가요? 국세청 소명 리스크나 공간 안분 기준이 궁금합니다.이번에 매매한 주택이라 추후 매도 시 '양도세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 사업자(종소세) 비용으로 녹이는 것과, 추후 양도세 경비로 남겨두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익이 더 클까요?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부가세 10%를 요구한다면, 부가세를 주더라도 제 사업자 명의 증빙을 받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직장인인 아내 명의의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넘기는 게 유리할까요? (아내 연봉은 [아내 연봉 입력]만 원 선입니다.)초보 사업자라 배경지식이 부족합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 주의해야 할 리스크나 절세 팁이 있다면 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