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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키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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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퇴거 후 29일 본가로 주소지이전한 사람인데, 월세 세액공제가 정말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2.12.29 ~ 23.12.28 로 월 80씩 월세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독립이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ㅠ...

자료를 찾아보니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전입신고도 그쪽 집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3일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한번 질문 올립니다.

소득도 6천 정도로 잡혀서 90만원 일텐데요 ㅠㅠ

혹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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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본가로 세대를 합친 경우 본가도 임차주택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기간동안 해당 월세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의 월세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