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은 이전 몇년분까지 소급 신청가능 한가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 급여는 2,400만원(세전)인 지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한차례도 포함시켜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1만원짜리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19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는데,
월세 신고누락분은 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 서류(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