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은 이전 몇년분까지 소급 신청가능 한가요??

2020. 01. 07. 00:17

근로소득만 있고, 연 급여는 2,400만원(세전)인 지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한차례도 포함시켜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1만원짜리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19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는데,

  • 월세 신고누락분은 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리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 서류(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할

따라서 위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해서 마무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이내의 신고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세전급여(2.400만원)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왔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아무리 공제를 반영한다 해도 돌려받을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0. 01. 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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