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 세대원 상태로 주택 구매 시 자산은 누구에게 잡히는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음슴채로 작성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내 될 사람과 거주 중
저는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상태 (세대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아파트 매매 계획 중인 상태
아내 명의로 아파트 매수 하자니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없어짐
제 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하자니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잡혀있어 다주택자가 됨
(부모님은 한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임)
전세집은 빌라라서 별도세대 로 1지붕2세대가 가능하나, 집주인 분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요청하기 조금 조심스러움
그래서 질문은 이건데요.
지금 사는 집 (전세집) 에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된 후,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제가 구매한 아파트의 재산이 다른 누군가의 재산으로 잡히게 되나요? (부모님 또는 아내)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제가 동거인 세대원 으로 된다면 아무도 저의 세대주인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가 감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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