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세대주가 동거인이 되고, 동거인이 세대주 되는법?

본인이 서울내 아파트 소유 및 거주중이고

결혼한 아내는 동거인으로 사는 중입니다. 단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아내가 청약을 하려고 세대주 요건을 갖추려는데,

아파트는 세대주가 같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본인이 아파트 소유주이나 세대원or동거인이 되는 동시에

함께사는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이때, 본인은 세대원or동거인 어떤걸로 되어야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입문이 하나이고 생활 공간을 분리할 수 없어서 거주독립이 불가능하므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세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본인은 세대원으로 아내는 세대주로 변경하는 건 불가합니다. 한국 주민등록법상 세대는 독립된 생활공간 단위로 한 주택에 세대주 1명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세대원/동거인이 되면서 아내를 세대주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이 서울내 아파트 소유 및 거주중이고

    결혼한 아내는 동거인으로 사는 중입니다. 단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아내가 청약을 하려고 세대주 요건을 갖추려는데,

    아파트는 세대주가 같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본인이 아파트 소유주이나 세대원or동거인이 되는 동시에

    함께사는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이때, 본인은 세대원or동거인 어떤걸로 되어야 하는지?

    ==> 동일한 아파트 세대에서 세대주를 2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별도 생활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파트인 경우 구조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