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전입 신고, 전세, 월세]] 부동산 관련 질문 답변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상황. 현재 결혼한지 1년차 신혼 부부입니다
-조건 1. 현재 남편이 세대주 로써 전세 집에서 동거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동거중인 아파트에 전입 신고가 안 돼있고 남편만 전입 신고 돼있습니다)
-조건 2. 아내는 기존에 가족들과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세대주로써 등록되어있습니다
(아내는 가족들과 살던 월세 집에 세대주로 등록돼있고, 전입 신고도 돼있습니다)
[[혼인 신고, 전입 신고, 전세, 월세]] 부동산 관련 질문 답변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에 성실한 답변주시는 분들에 모두 별점달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아이가 출산 예정일이라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도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제1]
그런데 남편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아내는 무주택 세대주의 효력을 잃게 되어,
무주택 세대주로써의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게 맞을까요?
문제2의 가정]
무주택 세대주로써의 효력을 지키려고 혼인신고는 하되
전입신고는 안하게되면
남편이 현재 동거 전세집의 세대주,
아이는 현재 같이 동거하는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아내는 기존에 가족과 살던 집의 세대주로 남아 세대주로 있는상황이 된다면
문제2]
★★[[[신혼부부]]]로써 겪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부동산]]]]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월세 문제가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의 효력을 잃게 되어,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아내가 기존에 가족과 살던 월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세대주로서 각자의 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면, 아내와 남편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이는 동거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기존에 가족과 살던 월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게 됩니다.
신혼부부로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부동산 관련 문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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