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재규어82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번에 반전세집을 나오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중 2900만 원만 돌려받고 100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샷시가 훼손된 점은 미리 알고 입주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입주일에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인테리어 이후 첫 입주이고 자신은 몰랐다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민법 제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의무를 어긴걸까요? 제가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 안 해줘요.반전세로 보증금 삼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백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떼고 입금해줬습니다.문제는 원래부터 있던 집 하자 문제를 계속 제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파손을 왜 입주할 때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냐며, 입주일에 찍은 하자 사진을 보여줘도 무조건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수리비 명목으로 미입금 된 백만 원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청소생활Q. 갑자기 문틀에 이상한 자국이 생겼는데 왜 그런걸까요?문틀에 이렇게 자국이 생겼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전세집인데, 집주인이 이거 왜 이런거냐며 물어내라고 하네요.닦거나 청소하면 해결될까요?
- 부동산경제Q.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사항에 넣어도 받을 수 있나요?집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한 이유는, 계약한 날이 이삿날이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근데 주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 의무이므로, 이는 불법이므로 특약사항으로 합의해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합의해도 제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반전세 집주인이랑 다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글 올립니다.반전세 계약이 1월 25일까지이고, 재계약은 12월 9일에 안 하겠다고 문자 드렸습니다.집을 처음 보여드린 건 12월 4일이고, 당시 집주인이 같이 오셔서 재계약 여부는 다음 주에 확실히 얘기해드리겠다고 하고 12월 9일에 문자로 재계약 안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오늘 3월 2일에 새 세입자가 입주한다고 전화왔습니다.그러면서 집주인이 2달 전에 나가겠다고 말을 안 하고, 집이 더러워서 늦게 나간거고, 원상복구 이유로 2월 달치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애완동물 안 키우고, 담배도 안 핍니다. 크게 손상된 부분도 없습니다.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