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집주인이랑 다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글 올립니다.
반전세 계약이 1월 25일까지이고, 재계약은 12월 9일에 안 하겠다고 문자 드렸습니다.
집을 처음 보여드린 건 12월 4일이고, 당시 집주인이 같이 오셔서 재계약 여부는 다음 주에 확실히 얘기해드리겠다고 하고 12월 9일에 문자로 재계약 안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2일에 새 세입자가 입주한다고 전화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2달 전에 나가겠다고 말을 안 하고, 집이 더러워서 늦게 나간거고, 원상복구 이유로 2월 달치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애완동물 안 키우고, 담배도 안 핍니다. 크게 손상된 부분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라고 보면 3월9일이 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2달치 월세를 원상복구용으로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많이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그대로 나가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많은걸 요구해시네요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거절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2달전에 나가겠다고 말을 안했더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중도해지로써 공실기간 월세를 청구하였다고 볼수는 있지만,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였을 때 위와 같은 주장없이 그대로 합의하에 만기해지를 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게 개인적 판단이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파손이나 훼손의 구체적인 확인없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 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통보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2월 당시,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12월9일 퇴거통보를 하셨으면 3월9일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퇴거통보 12.9에 하였으니 정당하게 3.9일까지 보증금 반환하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상복구의 경우 임차인의 의무는 맞으나, 정확히 어떤 부분을 원상으로 북구하여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임차인 본인 과실이면 직접 수리하고 퇴거할테니 보증금 전부 반환하라 요청 가능합니다.
원상복구의 경우 자연마모[생활 스크레치 등]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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