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반전세집을 나오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중 2900만 원만 돌려받고 100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샷시가 훼손된 점은 미리 알고 입주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입주일에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인테리어 이후 첫 입주이고 자신은 몰랐다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민법 제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의무를 어긴걸까요? 제가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