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한풍금조271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비과세 되는 학자금의 요건에 해당하나요?요건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대학교도 해당이 되나요?비영리법인의 대상자 지원사업 담당자인데 사회복지학과로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학자금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학자금 비과세 요건에 별표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의미를 질문했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뜻은 해당 내용은 비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그만큼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답변1) 사업장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받은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답변2) 1년간 교육비 지출액 중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교육비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교육비 지출액이 7백만원이고, 이중 장학금 등이 2백만원이라면 5백만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비과세 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마지막 요건의 별표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 시 급여 계산이 궁금해요주5일 1일 8시간 근무 급여 2,450,000원에서 주4일 8시간 근무로 변경 시에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계산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