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 금액에 싱딩하는 교육비는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 혜택을 주지 않고자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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