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자금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학자금 비과세 요건에 별표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의미를 질문했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뜻은 해당 내용은 비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그만큼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답변1) 사업장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받은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2) 1년간 교육비 지출액 중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교육비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교육비 지출액이 7백만원이고, 이중 장학금 등이 2백만원이라면 5백만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중 장학금이 있고, 해당 장학금 등이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장학금등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