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 입니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이런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추석, 일요일에 일해도 돈을 더 안줘도 되는건가요?건설업 일용직으로 월급 받으면 숙소생활 중이라 사실상 계속근로 일용직 상태인데 포괄임금제에 이런식으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포함이면 돈을 더 못받나요? 누구는 안줘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줘야 한다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하청업체에서 월급받으며 숙소생활 한달 째 하고 있는 건설업 일용직 입니다.하청업체 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공수제로 월급받으며 숙소 생활 중입니다. 일은 그날그날 업체에서 가라는 현장으로 가고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업체에서 보내주는 몇몇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공휴일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기본급 유급주휴수당)작성했었는데 하청업체 사장한테 빨간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여러번 일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돈을 더 주냐고 물어보니 하청업체 사장이 돈을 더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다른 현장에서 일을 나간거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일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에서 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하청업체 에서 공휴일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수제 이지만 월급을 받으며 숙소생활을 하고 있고 쉬는 날도 쉬기전에 미리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정도면 일용직 으로 보기 힘든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빨간날에 일해도 돈을 더 못받나요?현재 하청업체 에서 일하고 있고 공수제로 월급받으며 숙소생활 중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청업체에서 다니는 현장 중 하나이고 하청업체 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했고 평택에 있는 현장에서만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를 작성했는데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날 같은 공휴일이나 빨간날에 일해도 돈 더 못받나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에서 일하며 월급받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공수제로 일하고 있으며 한달정도 숙소생활 하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이쪽 현장 저쪽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하청업체 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목에 말씀 드린대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용직 인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 으로 보나요?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이라면 빨간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돈을 더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월급 받는 조건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요일, 12월25일날 이나 1월1일과 같은 빨간날이나 공휴일에 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여도 계속 근로가 보장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한달 째 숙소생활을 하며 일요일에도 여러번 일하고 12월25일날과 1월1일에도 일을 나갔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용직으로 보나요 아니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보장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