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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람 입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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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이런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추석, 일요일에 일해도 돈을 더 안줘도 되는건가요?

건설업 일용직으로 월급 받으면 숙소생활 중이라 사실상 계속근로 일용직 상태인데 포괄임금제에 이런식으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포함이면 돈을 더 못받나요? 누구는 안줘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줘야 한다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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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수당이 1.2시간밖에 없으니 그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만큼의 공휴일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근무에 관한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내에서

    공휴일근무를 한다면 별도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기본적으로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휴일근로하더라도 초과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