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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람 입니두
대구사람 입니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이런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추석, 일요일에 일해도 돈을 더 안줘도 되는건가요?

건설업 일용직으로 월급 받으면 숙소생활 중이라 사실상 계속근로 일용직 상태인데 포괄임금제에 이런식으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포함이면 돈을 더 못받나요? 누구는 안줘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줘야 한다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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