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이런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추석, 일요일에 일해도 돈을 더 안줘도 되는건가요?
건설업 일용직으로 월급 받으면 숙소생활 중이라 사실상 계속근로 일용직 상태인데 포괄임금제에 이런식으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포함이면 돈을 더 못받나요? 누구는 안줘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줘야 한다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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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수당이 1.2시간밖에 없으니 그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만큼의 공휴일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근무에 관한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내에서
공휴일근무를 한다면 별도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기본적으로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휴일근로하더라도 초과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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