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일용직으로토요일 근무시 17시까지 근무하고 한공수받고있습니다. 특근수당은 별도로 못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일용직의 토요일,일요일근무시 특근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용되는 상용직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령 1주에 1회 이상 발생하는 주휴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 회사의 약정휴일 등)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특근수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근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때 발생하는 것이며, '휴일'에 근무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특근수당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 이미 해당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이란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평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휴일근로수당은 위 법령에 명시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토,일이 항상 휴일인 것은 아니며, 토, 일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휴일로 보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토요일 근무시 17시까지 근무하고 한공수받고있습니다. 특근수당은 별도로 못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일용직의 토요일,일요일근무시 특근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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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당연히 특근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입니다.
역시 50퍼센트 가산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0.5배 추가, 8시간 이후는 1배 추가입니다.(합계, 1.5배, 2배)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입니다.(주휴일 등)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 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일이 근로자의 주휴일일 때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명목상 일용직이고 계속근로를 하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토요일 근무시 17시까지 근무하고 한공수받고있습니다. 특근수당은 별도로 못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일용직의 토요일,일요일근무시 특근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까?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때에는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일요일은 통상 유급주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일용직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의 특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시간 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근로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1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