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빨간날에 일해도 돈을 더 못받나요?
현재 하청업체 에서 일하고 있고 공수제로 월급받으며 숙소생활 중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청업체에서 다니는 현장 중 하나이고 하청업체 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했고 평택에 있는 현장에서만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를 작성했는데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날 같은 공휴일이나 빨간날에 일해도 돈 더 못받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휴일수당이 년간 지급해야할 공휴일수당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