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향고래66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세입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한 부동산 문제없나요?- 상황 -1. 10/3 집주인에게 집 내놔달라고 얘기함 (이때 비밀번호 알려줬고, 방문시 최소 30분전에 연락부탁한다고 얘기함)2. 10/5 본인이 부동산 한군데에 집 매물 올려달라고 얘기함3. 10/8 2번 부동산에서 집 보여준다고 연락했고, 이날 보고간 사람이 당일 계약의사 밝힘 (집주인한테 계약금 입금완료함)4. 10/1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계약서 작성 완료함5. 10/21 홈캠에 사람인식 알림떠서 접속했더니 모르는 사람 두명 집에 들어옴 (녹화 안되는 홈캠이고, 매일 켜놓지 않음, 스크린샷으로 두명 중 남자 사진 찍어놓음)6. 집주인/위 2번의 부동산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려준적 있냐 물었더니 없다함. - 집주인은 부동산 어디어디에 내놨는지도 모른다 함 - 계약 완료 됐는데 왜 비번 안바꿧냐고 도리어 화냄7. 10/21 경찰 신고 접수함8. 10/31 경찰 담당자가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어디 부동산인지 전화로 얘기해줌경찰 입장 : -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쪽에는 아무 과실이 없다.- 나한테 따질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얘기해라.- 집 방문전 사전고지 안한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침입의 고의성이 없으니 문제없다.- 너가 고소하고 싶으면 집주인 고소하던가 해라.지금 상황이 위와 같습니다.전 10/21 이후로 홈캠 꺼져있을때 또 언제 들어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찝찝함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집이라 방문전 꼭 연락달라고 얘기했고 전 부동산이 방문전 사전고지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니 답답합니다.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취가 아무것도 없다는 경찰말이 정말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세입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한 부동산 문제없나요?- 상황 -1. 10/3 집주인에게 집 내놔달라고 얘기함(이때 비밀번호 알려줬고, 방문시 최소 30분전에 연락부탁한다고 얘기함)2. 10/5 본인이 부동산 한군데에 집 매물 올려달라고 얘기함3. 10/8 2번 부동산에서 집 보여준다고 연락했고, 이날 보고간 사람이 당일 계약의사 밝힘(집주인한테 계약금 입금완료함)4. 10/1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계약서 작성 완료함5. 10/21 홈캠에 사람인식 알림떠서 접속했더니 모르는 사람 두명 집에 들어옴(녹화 안되는 홈캠이고, 매일 켜놓지 않음, 스크린샷으로 두명 중 남자 사진 찍어놓음)6. 집주인/위 2번의 부동산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려준적 있냐 물었더니 없다함.- 집주인은 부동산 어디어디에 내놨는지도 모른다 함- 계약 완료 됐는데 왜 비번 안바꿧냐고 도리어 화냄7. 10/21 경찰 신고 접수함8. 10/31 경찰 담당자가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어디 부동산인지 전화로 얘기해줌-무단으로 들어온 부동산은 집주인이 비밀번호 알려준 부동산임.경찰 입장 :-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쪽에는 아무 과실이 없다.- 나한테 따질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얘기해라.- 집 방문전 사전고지 안한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침입의 고의성이 없으니 문제없다.- 너가 고소하고 싶으면 집주인 고소하던가 해라.지금 상황이 위와 같습니다.전 10/21 이후로 홈캠 꺼져있을때 또 언제 들어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찝찝함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고양이가 있는 집이라 방문전 꼭 연락달라고 얘기했고 전 부동산이 방문전 사전고지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니 답답합니다.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비밀번호를 여기저기 알려준 집주인은 문제가 없는가요?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취가 아무것도 없다는 경찰말이 정말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측의 일방적인 보직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근로계약내용-계약기간 2022년 09월11일부터 2023년 9월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무장소: -2) 업무내용: 디자인전반적인 업무3)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만,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위 계약내용처럼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말로는 물류팀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서 인력이 필요하다, 인데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는것 같고 그냥 징계성에 가까운거라고 생각됩니다.어쨋든 디자이너는 전문사무직인데 전혀 연관도없는 물류팀으로 보직변경하는게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능한건가요?저는 전혀 부서이동을 할 생각도 없고 퇴사할 생각도 없습니다.1. 회사가 나라에서 지원받는게 있는데 그게 실업급여랑 연관이 있다고 하여권고사직이 아닌 보직변경거부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것 같은데지금 이 상황에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2. 그리고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 같은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3. 그리고 이런 경우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4. 또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후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고 계약기간 자동갱신이나 자동연장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최대한으로 해볼수있는것까지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