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세입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한 부동산 문제없나요?
- 상황 -
1. 10/3 집주인에게 집 내놔달라고 얘기함
(이때 비밀번호 알려줬고, 방문시 최소 30분전에 연락부탁한다고 얘기함)
2. 10/5 본인이 부동산 한군데에 집 매물 올려달라고 얘기함
3. 10/8 2번 부동산에서 집 보여준다고 연락했고, 이날 보고간 사람이 당일 계약의사 밝힘
(집주인한테 계약금 입금완료함)
4. 10/1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계약서 작성 완료함
5. 10/21 홈캠에 사람인식 알림떠서 접속했더니 모르는 사람 두명 집에 들어옴
(녹화 안되는 홈캠이고, 매일 켜놓지 않음, 스크린샷으로 두명 중 남자 사진 찍어놓음)
6. 집주인/위 2번의 부동산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려준적 있냐 물었더니 없다함.
- 집주인은 부동산 어디어디에 내놨는지도 모른다 함
- 계약 완료 됐는데 왜 비번 안바꿧냐고 도리어 화냄
7. 10/21 경찰 신고 접수함
8. 10/31 경찰 담당자가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어디 부동산인지 전화로 얘기해줌
경찰 입장 :
-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쪽에는 아무 과실이 없다.
- 나한테 따질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얘기해라.
- 집 방문전 사전고지 안한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침입의 고의성이 없으니 문제없다.
- 너가 고소하고 싶으면 집주인 고소하던가 해라.
지금 상황이 위와 같습니다.
전 10/21 이후로 홈캠 꺼져있을때 또 언제 들어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찝찝함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집이라 방문전 꼭 연락달라고 얘기했고 전 부동산이 방문전 사전고지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니 답답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취가 아무것도 없다는 경찰말이 정말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무단 방문한 것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중 누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인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그들 사이의 착오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하여 방문하게 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