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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세입자를 구했으며 중개수수료 문의

2년 계약 26.3월 사정으로 미리 나가야하며

집주인분께 얘기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기로 함 그래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 금액 맞는지 확인 후 올려놓음, 집을 보러오겠다는 분이 계셔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부동산과 같이 보러오심 집을 보고 계약을 했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음 근데 중개수수료를 한달월세를 다 내라고 함 저희가 없는 과정에서 계약을 했고 금액도 들은 적 없으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심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월세만큼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중개수수료는 주는게 맞으나 금액을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은 주택 임대차 보수요율상 상한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달 월세를 일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 2년 계약 26.3월 사정으로 미리 나가야하며

    집주인분께 얘기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기로 함 그래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 금액 맞는지 확인 후 올려놓음, 집을 보러오겠다는 분이 계셔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부동산과 같이 보러오심 집을 보고 계약을 했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음 근데 중개수수료를 한달월세를 다 내라고 함 저희가 없는 과정에서 계약을 했고 금액도 들은 적 없으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심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월세만큼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중개수수료는 주는게 맞으나 금액을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한달 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 (월세 * 100)"을 고려하여 환산보증금을 전환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한달 월세만큼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 것이 적법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전 중도 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적법한지는 현재 계약금액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금액을 같이 올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하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 구할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는 일할 계산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감안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중개수수료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집주인 이야기인 것이고 계약 상황에 맞는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상한요율 이내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과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따를 필요 없고 법적으로 상한요율 이내 만큼 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복비는 규정치(주택인 경우 5천만원 미만 0.5%에 한도액 20만원, 5천만~1억 미만 0.4%에 한도액 30만원 등)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며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