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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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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주 전에 달라고합니다.

현재 집 월세 계약당시 본계약 이후 이사하는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입급하였었습니다.

이후 제가 중도 퇴실로 인해 같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제가 중개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새로 구해졌고 본계약(10% 입금)하고 대출심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는 아직 한달정도 남은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 본계약 체결했다고 중개비를 달라고하는데 시점이 이게 맞는건가요?

다음 세입자가 대출 심사중이라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이 불발될수도 있는데 중개비를 입주 전에 달라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도퇴실하면 중개비를 원래 이렇게 일찍주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를 대신 납부하는 질문자님에게 요청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기 떄문에 계약시점이든 잔금시점이든 중개사에 따라 요구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뿐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중도해지에 따른 차이는 아니기때문에 중도해지라고 더 빠르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거래 계약이 성립된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대체로 입주 및 잔금 지급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와 협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중개수수료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지급을 하면 계약의 시작으로 보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지급하면 계약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완료 이후 대출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 파기에도 계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중개사는 역할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보하여 상호 연결,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이 역할에 대한 지급이며 계약 완료 이후 중개사의 귀책이 아니라면 수수료는 정상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집 월세 계약당시 본계약 이후 이사하는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입급하였었습니다.

    이후 제가 중도 퇴실로 인해 같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제가 중개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새로 구해졌고 본계약(10% 입금)하고 대출심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는 아직 한달정도 남은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 본계약 체결했다고 중개비를 달라고하는데 시점이 이게 맞는건가요?

    ==>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청구시기는 협의후 결과에 따라 정해지거나 아니면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대출 심사중이라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이 불발될수도 있는데 중개비를 입주 전에 달라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도퇴실하면 중개비를 원래 이렇게 일찍주나요?

    ==> 가급적 잔금일에 지급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시 협의에 따라서 지급시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잔금 납입시기가 수수료 납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수수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잔금일에 받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내키지 않으면 잔금일에 드리겠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이후에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잔금일자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 및 임차인 그리고 매도자 및 매수인 연결이 되고 계약 체결이 되면 향후 계약당사자들의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납부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인 관례대로 새로운 세입자분의 대출 실행 여부가 최종 확인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입주 당일에 주시는게 맞습니다. 혹시 모를 계약 불발의 위험 부담 때문에 잔금일 지급이 확인되신 후 중개수수료 지급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차의 경우 본계약이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처음 이사시, 입주일에 지급한 것이 경험이 되셨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점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동산 마다 달라고 하는 시점이 다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잘 협의 하셔서 질문자님이 지급하고자 하는 날짜로 하는 것으로 협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입주 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출 심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완료되고 입주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