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소생생한코끼리
다소생생한코끼리

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전세사기일까요?

경기도에 아파트 전세계약을했는데 전세금액 85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물 보여줄때 등기부 등본상 대출이 없는 집이라는것을 확인하고 진행했고 계약서 작성을 2월7일에 하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 알고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집주인분이 부동산에는 진행중인 대출이 있으니 계약하게될 임차인에게 말해달라고 분명하게 공지했다고 합니다(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이부분은 맞는거 같고 중개사 실수인거 같지만 나몰라라중이구요...) 집주인이 계속 연락와서 자기 변제능력이 없어서 이러다 집을 압류당할 위기라며 계약서 날짜를 2월7일에서 3월이후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면 아무문제 없다는식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형적인 전세사기인거 같아서요 이렇게되면 우선변제권도 행사할수 없게되는거 아닌가요?? 계약날짜를 대출실행일 이후로 변경해주어도 되는걸까요? 계속 연락와서 살려달라고 난리이구 전세사기 유형중에 완전히 같은 유형이 없어서인지 아버지는 사기칠사람들은 아닌거 같다고 해주자는 식이라 너무 걱정입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날짜를 변경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문제되는데 이를 변경해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변경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