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한 부동산 문제없나요?
- 상황 -
1. 10/3 집주인에게 집 내놔달라고 얘기함
(이때 비밀번호 알려줬고, 방문시 최소 30분전에 연락부탁한다고 얘기함)
2. 10/5 본인이 부동산 한군데에 집 매물 올려달라고 얘기함
3. 10/8 2번 부동산에서 집 보여준다고 연락했고, 이날 보고간 사람이 당일 계약의사 밝힘
(집주인한테 계약금 입금완료함)
4. 10/1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계약서 작성 완료함
5. 10/21 홈캠에 사람인식 알림떠서 접속했더니 모르는 사람 두명 집에 들어옴
(녹화 안되는 홈캠이고, 매일 켜놓지 않음, 스크린샷으로 두명 중 남자 사진 찍어놓음)
6. 집주인/위 2번의 부동산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려준적 있냐 물었더니 없다함.
- 집주인은 부동산 어디어디에 내놨는지도 모른다 함
- 계약 완료 됐는데 왜 비번 안바꿧냐고 도리어 화냄
7. 10/21 경찰 신고 접수함
8. 10/31 경찰 담당자가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어디 부동산인지 전화로 얘기해줌
-무단으로 들어온 부동산은 집주인이 비밀번호 알려준 부동산임.
경찰 입장 :
-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쪽에는 아무 과실이 없다.
- 나한테 따질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얘기해라.
- 집 방문전 사전고지 안한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침입의 고의성이 없으니 문제없다.
- 너가 고소하고 싶으면 집주인 고소하던가 해라.
지금 상황이 위와 같습니다.
전 10/21 이후로 홈캠 꺼져있을때 또 언제 들어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찝찝함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집이라 방문전 꼭 연락달라고 얘기했고 전 부동산이 방문전 사전고지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니 답답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비밀번호를 여기저기 알려준 집주인은 문제가 없는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취가 아무것도 없다는 경찰말이 정말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업자의 행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주거에 출입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출입한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행위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부동산에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평온한 거주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대응
경찰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는 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을 다시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고소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검찰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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